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뒷차 잘못인가요? 아니면 일정비율 앞차 잘못도 있나요
: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전적인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즉, 신호변경, 장애물의 출현등으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였거나, 차량의 조작 실수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선행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니, 선행차량의 급정거 사유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