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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15

주행중에 앞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섰습니다.

주행중에 앞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섰습니다.

그래서 추돌사고를 일으켰는데, 100% 뒷차 잘못인가요? 아니면 일정비율 앞차 잘못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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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뒷차 잘못인가요? 아니면 일정비율 앞차 잘못도 있나요

    :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전적인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즉, 신호변경, 장애물의 출현등으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였거나, 차량의 조작 실수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선행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니, 선행차량의 급정거 사유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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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급정거한 이유가 있는 경우 뒤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앞 차량의 급정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앞 차량에게도 3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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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앞 차의 급정거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앞 차의 급정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앞 차가 신호를 질못 보았다거나 운전 미숙 등 정당한 사유없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앞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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