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a, b , c 차량이 순서대로 진행중이라고 가정할 때,
맨 앞차량인 A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그 뒤의 차량 B는 다행히 충돌없이 급정거를 하였는데,
그 뒤의 C 차량이 B 차량을 추돌한 경우
B 차량은 무과실로 처리가 되고, A와 C 챠량이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 A의 과실관계는 해당 급정거가 전방에 어떠한 장해물로 인한 정당한 급정거 였다면 A도 무과실처리가 되나,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미숙, 도로 착오진입등의 사유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A도 과실이 일부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