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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27

앞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뒷차 추돌사고 책임이 앞차량에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앞차량이 주행중 급정거를 했는데 다행히 앞차량 추돌사고는 안났습니다. 그런데 뒷차량이 달려오다 급정거한 바람에 뒷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건 앞차량에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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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앞 차가 급정거 했지만 안전 거리를 잘 지키고 전방 주시를 잘하여 사고를 피했기 때문에 과실은 전혀 없고 뒷차에게서

    100% 과실로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

    이후 뒷 차량은 질문자님의 앞 차량의 급정거 이유를 물어 이유없는 급정거라면 과실을 물어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앞 차의 급정거 이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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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a, b , c 차량이 순서대로 진행중이라고 가정할 때,

    맨 앞차량인 A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그 뒤의 차량 B는 다행히 충돌없이 급정거를 하였는데,

    그 뒤의 C 차량이 B 차량을 추돌한 경우

    B 차량은 무과실로 처리가 되고, A와 C 챠량이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 A의 과실관계는 해당 급정거가 전방에 어떠한 장해물로 인한 정당한 급정거 였다면 A도 무과실처리가 되나,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미숙, 도로 착오진입등의 사유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A도 과실이 일부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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