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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말똥구리244
하얀말똥구리24421.05.10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아내가 약 1억5천 정도의 32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후에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시골 농가주택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나중에 농가주택은 팔 생각인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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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1세대가 중과대상주택을 2채이상 가진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하라면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주택이 조정지역이더라도 배우자분의 주택 양도시,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주택을 양도할 때 농가주택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비과세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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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농가주택을 어떠한 형태로 물려받으셨는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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