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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4.02.14

아파트 한채와 일반 작은 주택을 가져도 2주택자 인가요?

아파트 한채와 일반 작은 주택을 가져도 2주택자 인가요?

시골의 부모님 집을 제 명의로 돌리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합쳐져서 2주택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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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주택을 소유한게 두 채라면 2주택자가 맞습니다. 다만, 세금, 청약에 있어서 몇가지 특례로 인해 주택수 산정에 미포함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이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이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한채와 일반 작은 주택을 가져도 2주택자 인가요?

    시골의 부모님 집을 제 명의로 돌리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합쳐져서 2주택자가 되나요?

    ==> 주택수에 따라 2주택자 또는 3주택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을 질문자님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