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채와 일반 작은 주택을 가져도 2주택자 인가요?
시골의 부모님 집을 제 명의로 돌리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합쳐져서 2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주택을 소유한게 두 채라면 2주택자가 맞습니다. 다만, 세금, 청약에 있어서 몇가지 특례로 인해 주택수 산정에 미포함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이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이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택수에 따라 2주택자 또는 3주택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을 질문자님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