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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애벌래220
보람찬애벌래22023.07.24

개인이 경매와 공매중 유리한점?

개인이 주택구입시

경매와 공매 중 어떤방식이 좋을까요?

( 만일 경매가 유리하다면 초보이므로 컨설팅업체에 의뢰 할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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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먼저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추후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컨설팅을 맡기시더라도 보람찬애벌레

    님께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국비지원으로 6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경공매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속된 독산동의 세종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스스로 경공매를 문제없이 하실 수 있도록 잃지 않고 속지 않는 경매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인도명령이 있느냐, 없느냐. 2. 인터넷으로 입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인데

    경매는 인도명령신청이 있지만 입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을 해야 하고

    공매는 인도명령신청은 없지만 입찰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인도명령신청의 경우는 낙찰 후 점유자를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인데 대부분 이사비용을 주고 협상을 하기에 크게 의미가 없고

    직장인의 경우 법원경매는 주말엔 하지 않고 오전 시간에 반드시 법원을 직접 가야 하기에 온비드 공매에 비해서 법원경매가 입찰하기엔

    다소 번거로움이 있지만 요새는 대행입찰도 있어서 그것 또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결국 각각의 장단점이 장단점이 아닌 것이기에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조금만 공부하시고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경공매에 직접

    도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만약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혼자하기에 겁이 난다면 그때 컨설팅도 알아보시는 게 좋고 처음부터

    컨설팅에 모든 걸 맡기시는 건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하시는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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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리하고 불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공매와 경매는 용어, 진행목적, 관련법, 집행기관이 다르고 진행절차와 대금납부에도 차이점이 큽니다, 또한 명도집행도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으로 등록된 것의 가치이며 하자없는 또는 대응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시는 것이 포인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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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비슷합니다.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등 세금미납으로 나오는것이고 경매는 대출이나 개인채무불이행으로 나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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