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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01

경매 와 공매 가 어떻게 다른가요

아는분이 경매로 좋은집을 싸게 구했다는데요. 경매와 공매가 어떻게 다른가요? 경매 와 공매 장담점이 있나요?누구나 신청할수있나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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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이 소유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압류하여 일반에게 공개경쟁 매각, 법원에서 현장입찰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공매란 금융기관이나 법인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재산 이나, 세금의 체납등으로 압류한 공적재산을 한국자산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 하여 처분 매각하는 것입니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경매와 공매에 모두 낙찰된 경우 먼저 대금을납부한 쪽이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현장입찰이며, 낙찰후 일정기간내 전액 현금 일시불납부해야 합니다.

    공매는 인터넷상 입찰기준이며 대금은 5년이내 분납가능 합니다.


    경매는 개인 누구나가 직접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특징상 권리분석이 나 명도가 어려워 경매전문 부동산이나 경매전문 기관에 위탁거래함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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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의 압류 물건 공개매각과정이고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듯 합니다.

    입찰방법도 다른데 경매는 법원에서 현장입찰을 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인터넷 입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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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매 : 개인 간 문제에 따라 민사로 진행

    유찰시: 20% 하락 , 30일후 진행


    공매 :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진행

    유찰시: 10% 하락 , 7일후 진행


    대략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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