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이 소유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압류하여 일반에게 공개경쟁 매각, 법원에서 현장입찰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공매란 금융기관이나 법인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재산 이나, 세금의 체납등으로 압류한 공적재산을 한국자산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 하여 처분 매각하는 것입니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경매와 공매에 모두 낙찰된 경우 먼저 대금을납부한 쪽이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현장입찰이며, 낙찰후 일정기간내 전액 현금 일시불납부해야 합니다.
공매는 인터넷상 입찰기준이며 대금은 5년이내 분납가능 합니다.
경매는 개인 누구나가 직접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특징상 권리분석이 나 명도가 어려워 경매전문 부동산이나 경매전문 기관에 위탁거래함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