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배달과 관련된 제3자 정보 제공 금지위반에 대해

요즘 음식배달이 많이 핫한데요

자동차 타고 음식배달 하시는 분들을 보면?

2명이서 배달하는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생기는데요

쿠팡,배민 같은 플랫폼은 a 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서 자동차,오토바이등으로

음식배송을 하게 하는데.

1) A라는 사람이 B(가족)과 함께 2인1조로 음식배달을 하게 된다면?

가족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제3자 정보제공금지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A (남편) , B(아내) 둘다 플랫폼에 계약을 맺은후

운송수단을 같은 자동차로 2인1조로 타고 다니면서 A콜 받고,B콜 받고

이런식으로 최대한 많은 배달을 선점하고 배달하는 행위가 문제 있을까요?

법적으로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플랫폼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어떻게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배달을 많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어플의 구체적인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며, 2인이 각자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여 배달 대행 건 수를

      처리하는 것이 특별히 내부적인 약관상의 위반이 없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개인 정보의 경우

      플랫폼 이용 계약에서 사전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점에서 실제 배달을 하는 배달원 간에

      정보 공유 범위에까지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를 A가 고용한 고용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2. 해당 플랫폼 약관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