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배달과 관련된 제3자 정보 제공 금지위반에 대해
요즘 음식배달이 많이 핫한데요
자동차 타고 음식배달 하시는 분들을 보면?
2명이서 배달하는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생기는데요
쿠팡,배민 같은 플랫폼은 a 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서 자동차,오토바이등으로
음식배송을 하게 하는데.
1) A라는 사람이 B(가족)과 함께 2인1조로 음식배달을 하게 된다면?
가족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제3자 정보제공금지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A (남편) , B(아내) 둘다 플랫폼에 계약을 맺은후
운송수단을 같은 자동차로 2인1조로 타고 다니면서 A콜 받고,B콜 받고
이런식으로 최대한 많은 배달을 선점하고 배달하는 행위가 문제 있을까요?
법적으로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