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현재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ㄴ 월세집에 대해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2. 2/14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갑니다( ㄴ 현재 이사갈 집에는 세입자분이 살고있고 2/14일에 이사를 갑니다)현재 대출 처리중인데 담당해주시는 담당자분이 다음주에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가시기 전에 다 끝내고 갈 수 있게 내일(1/13 금)미리 확정일자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이사가지 않은 상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하셔야 하고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시 확정일자 찍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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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전에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새롭게 이사가는 주택에 대한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나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미리 부여받더라도 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야지만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