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 만기일이 7월 2일 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해서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원하는 집을 구해서 4월11일 일요일에 계약 예정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목적물 변경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계약전에 대출받은 은행에 가야되나요?
계약후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가지고 방문해야되나요?
기본적으로 목적물 변경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으로 가셔야 되구요.
필요한 서류는 잔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이구요
여기서 등본에는 새로 이사가는 주소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 등본이여야 합니다.
이사전에 은행에 먼저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셔서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먼저 조회하시고
확실하게 확인 후에 이사후 서류 제출 후 목적물 변경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