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점 등기(+지점 설치일) 관련 문의
회사에서 제조업을 운영할 때, 단순 제조공장(타지역)을 지어서 본사에서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해왔습니다 (2015년경)
현재는 제조업은 없앤 상태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본사 및 제조공장을 임대 주고있습니다. (2025년경)
(본사 및 제조공장에 상주 직원은 없고, 대표자와 미등기이사 총 2명만 존재합니다)
담당 회계사분께서 이번 법인세 신고 및 결산을 하시면서 제조공장을 지점등기 하여야한다고 하는데요.
그 동안 약 1년간 제조공장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지점 등기를 한다면 임대료를 받은 시점을 지점설치일로 해야하나요?
지점등기는 찾아보니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영업소 이던데.. 직원도 없는 곳에 독립적인 영업소라고 할만한지 의아합니다.
물론 임대를 주고있는 본사 사무실과, 제조공장은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임대차는 대표이사가 직접 해당 지역 부동산에 방문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임대 세금계산서 등의 관리는 대표자가 가지고있는 또 다른 회사의 관리직원이 서류 처리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위 경우 1. 지점등기를 해야하는지 2. 지점등기를 한다면 설립일은 언제로 해야하는지 3. 설립일은 현재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4. 지점등기가 성립이 안된다면 지점등기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다는 건 그동안은 본점과 독립적이지 않았다가 이제 독립적인 영업소가 되었다 판단하여 지점등기를 한다 로 생각 중입니다. (만약 제조공장의 임대차계약일 전후로 지점 등기의 설립일을 해야한다면 25년 1월쯤 으로 해야해서 현재 시점 기준 약 1년 2개월 전이라 지점등기시 과태료가 나올 걸로 생각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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