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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퓨마289
반반한퓨마28922.06.23

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과세/면세)법인사업자 입니다.

사업 업태는 금융,보험서비스,도소매,부동산이며 종목은 잡화, 위탁판매, 임대 등입니다.

현재 본점에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지점에서도 본점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점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진행하지 않고 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일부 지점에 임대소득 있음).

그런데 최근 동종업계의 다른 법인들의 경우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 운영중인 법인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가세법을 조금 알아본 결과, 다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부가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부가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부가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질문사항

1. 현재 저희 법인은 본점에서 일괄로 원천세 및 부가세 신고ㆍ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본점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ㆍ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로 본점에서 작성제출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등록된 상태"가 맞는가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1) 이번 본점 소재지 변경 때 지점별 사업자등록 추진하게 된다면... 제가 기재한 가산세 말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산세가 있을까요? 참고할 수 있는 세법 조문도 부탁드립니다..

2-2) 22년 3분기 중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추진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가산세의 납부기한은 언제가 되나요?

3. 저희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지점별 사업자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안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산세 등의 비용을 떠나 현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도 이 정보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리며, 혹시 답변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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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3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은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총괄납부사업장이나 사업자단위과세자를 신청하여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하단에 적용 여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1. 가산세는 글에서 기재한 것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점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인 당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2. 3분기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2기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3.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단위과세 중에 어느 것이 더 좋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할려면 ERP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아닌데도 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의 리스크는 계속 있습니다. 언제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부과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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