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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재칼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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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관부가세 납부하는법

아이폰을 미국에서 앱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관부가세 납부 방법을 몰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회해보니 반입완료에서 넘어가지 못 하고 있고

관세청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관부가세 납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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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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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이폰을 구매하신 경우 면세한도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수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폰 전파법 면제대상은 1대이므로 1대이상 한번에 주문한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해당 배송대행사가 제휴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도 해주는게 보통이지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운송장을 첨부하여 관세사측에 수입신고를 요청하여 수입통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물품이 200불 초과대상이라면 관,부가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세관 측에서 통보가 늦는 경우 해당 세관쪽에 문의하시어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공무원분과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은 인터넷에서 간이통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게 되며, 관,부가세의 경우 물품가격의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하신 아이폰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제품으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물류업체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대행신고가 들어가며 관세는 면제되는 품목이지만 부가세는 납부대상으로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반입완료면 아직 수입신고 전이므로 조금 더 기다리면 세금 납부하라는 연락을 카카오톡 등으로 받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반입상태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입화물의 진행상태를 유니패스 및 특송업체의 운송장번호 조회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수입신고 진행예정내용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입완료까지만 되어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아직 통관진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진행상황을 확인하시고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절차 진행상황 및 관세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세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 서비스시간 차이가 있음)

    ※ 전자납부 시 타인의 관세 납부건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세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납부 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회원가입, 인증 필요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따라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대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