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무역에서 FOB, CIF, EX-Work 세 종류 선적 방법의 차이점과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바이어에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송편의성 측면에서는 CIF 규칙이 수입자가 편리하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EXW, FOB가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W(Ex work) : 공장인도 조건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의 영업장 또는 사업장
◎위험의 분기점 : 매도인의 영업장 또는 사업장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 내에 적재 가능한 상태로 화물을 인도하면 되는 조건으로, 인코텀즈 11개 조건 중 매도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수입자는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까지 본인이 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수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거래조건에 해당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비용의 분기점 : 본선 선체에 화물을 적재 및 인도하는 시점
◎위험의 분기점 : 본선 선체에 화물을 적재 및 인도하는 시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래조건으로, 원래는 화물이 ‘본선 난간(Ship’s Rail)’을 지나는 시점을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으로 보았으나, 본선 난간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다 하여 인코텀즈2010부터 ‘본선 선체’에 화물이 적재된 시점으로 다시 규정됨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비용의 분기점 : 목정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자가 부담
◎위험의 분기점 : 본선 선체에 화물을 적재 및 인도하는 시점
*즉, CIF는 CFR에 보험료까지 매도자의 부담으로 추가한 조건으로, FOB와 함께 실무적으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조건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송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CIF가 EXW, FOB보다는 수입자가 편리한 규칙이며, 비용적인 측면으로 볼때는 EXW, FOB 규칙인 경우 운송수배를 직접 할 수 있으므로 운임이 CIF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수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인코텀즈 조건중 FOB, CIF, EXW에 대한 차이로 보여집니다.
FOB의 경우 본선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체결한 운송계약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인도가 완료됩니다.
CIF의 경우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경우 인도가 완료됩니다.
EXW의 경우 공장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의 경우 설명과 같이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으로 바이어(수입자, 매수인)의 입장에서 CIF 조건으로 수입하는 것이 다른 조건에 비하여 운송에 대한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보다 편리할 수 있으나 그 만큼의 비용이 물품 가격에 전가되므로 결국은 특정 조건이 일방의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방의 당사자 중 운송계약에 대하여 보다 접근이 쉬운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체결 시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보았을때 FOB나 CIF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규칙으로서 선박운송과 연계되어있는 규칙입니다.
그에 반해 EXW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서 복합운송에 적합한 규칙입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을 포함한 항공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이어가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EXW 조건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인코텀즈 조건(EXW, FOB, CIF)에 대한 위험 및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3.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E조건에서 C조건으로 갈수록 수입자의 의무는 줄어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나) 상기 세가지 조건 중에서는 CIF조건이 수입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는 해상 내수로 전용이며, EXW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바이어의 부담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수출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면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조건에서 위험은 EXW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FOB, CIF는 본선적재시점까지입니다.
비용은 EXW는 수출자의 공장, FOB는 본선적재시점, CIF는 수출자가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에 따라 바이어의 위험의 부담은 FOB, CIF가 EXW보단 덜 부담하며,
비용은 CIF가 가장 적게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인코텀즈 조건들 중 하나로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정하는 무역계약 조건 중 하나입니다. EXW부터 DDP까지 의무와 비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느 조건이 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해당 업체의 상황과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운임 계약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FOB냐 CIF를 결정하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FOB, CIF, EX-Work 는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바이어 측에서는 비용 이 가장 적고 의무와 위험은 판매자 측에 최대한 지우는 것일 겁니다.
이 세가지 조건에서는 바이어 측에서는 CIF 조건이 가장 유리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는 수출업자가 선적항에서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공장인도조건에서는 수출품의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고,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 CIF, EX-Work는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도조건(Incoterms)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EXW(EX-Work)조건은 수출자의 공장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자의 공장에서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됩니다.
FOB(Free on Board)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물품가격에수출국에서의 물품의 포장, 운송 등의 비용을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후에는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FOB 조건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료와 보험료를 추가한 조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3가지 모두 운송과정은 유사하지만 다른점은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느냐 그리고 물품의 가격에 어디까지의 운임 및 관세 등이 포함되어 있냐입니다.
EXW의 경우 매도인 최소의무조건으로 모든 운송 및 통관을 매수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FOB의 경우 수출국내 운송은 매도인이 해외 운송 및 수입국 내 운송은 매수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CIF의 경우에는 해외운송까지 매도인이 담당하며 수입국 내 운송은 매수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보통은 CIF가 매수인의 입장에서 국내운송만 진행하면 되기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보통은 수출국내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맺기 어렵기에 FOB, CIF가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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