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단독세대도 포함)로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를 지급
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또는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를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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