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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귀속년도 월세납입액이 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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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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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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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단독세대도 포함)로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를 지급

    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또는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를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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