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납입액 등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 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 납입금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당애 연말정산 시 공제 된다고 들었는데요..
맞는 정보인가요?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내용은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 납입을 하고있다면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셔야하고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액공제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드에서 주택임차자금으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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