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드에서 주택임차자금으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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