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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월세 납입액 등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 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 납입금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당애 연말정산 시 공제 된다고 들었는데요..

맞는 정보인가요?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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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내용은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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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 납입을 하고있다면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셔야하고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액공제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521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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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드에서 주택임차자금으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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