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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교통사고 전치5주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5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5주 피해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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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진단주수는 큰 고려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진단 5주의 경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해당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치료방법에 따라, 소득의 감소액에 따라, 합의시점에 향후 치료에 대한 계획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진단 5주라는 내용만 있어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상해에 대해 어느정도 치료가 된 시점에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에 실제 소득의 감소액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시어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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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정보가 부족해서 뭐라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요

    초진 5주이면 어느 부위엔가 골절이나 인대손상 같은 진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보험의 보상에서는 치료기간, 후유장해 여부, 직업 및 월소득(객관적 입증가능)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는 방법이나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신 후 도움을 받아보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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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치 5주 보다는 진단명과 수술여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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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위자료 테이블이 있습니다. 치료가 마무리 되시고 괜찮으신 상태라면 조급하게 말고 천천히 합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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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진단5주라고 금액을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부상명 수상정도 영상판독지 영상필름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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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담당자가 합의를 보자고 하면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교통비 등이 얼마나

    산정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금액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어느 부위를 다친 것인지에 따라 합의금의 내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전치 5주라는 것만으로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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