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진단주수는 큰 고려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진단 5주의 경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해당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치료방법에 따라, 소득의 감소액에 따라, 합의시점에 향후 치료에 대한 계획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진단 5주라는 내용만 있어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상해에 대해 어느정도 치료가 된 시점에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에 실제 소득의 감소액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시어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