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문구 내요을 좀 봐주세요.
현재 근로계약서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다"로만 되어있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퇴사할 경우 퇴직급 지급 등의 소급분이 발생되어 행정상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를 아래의 내용을 추가했을 때 근로계약의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조(급여 지급 기준 및 소급 적용 제외)
급여는 장애인복지시설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됨.
보수지급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연도별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