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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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5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73,892원이 됩니다.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지는 않지만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일수 계산시 주6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져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주5일 근무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5일에 주휴일 1일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과 별개로 휴게시간을 1시간 50분을 추가로 보장한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 50분으로 보아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수당은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10분씩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정해진 휴게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매일 1시간 50분만큼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통해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