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10분씩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정해진 휴게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매일 1시간 50분만큼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통해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