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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2.10.17

근로계약서 내용 중 불합리한 문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내용의 문구가 몇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구의 내용도 이후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1) 월급내 고정 초과근로수당 포함

2) 무단결근 발생시 임금 삭감의 내용

3) 퇴직 1개월 사전통보 외 퇴직"승인"을 득해야 퇴직 가능하다는 내용

4) 퇴직시 인수인계가 안됐을 시 손해 배상 청구 관련 내용

5)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따른 변상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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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 시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일정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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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내 고정 초과근로수당 포함

    >> 유효합니다.

    2) 무단결근 발생시 임금 삭감의 내용

    >>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20%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퇴직 1개월 사전통보 외 퇴직"승인"을 득해야 퇴직 가능하다는 내용

    >> 유효합니다.

    4) 퇴직시 인수인계가 안됐을 시 손해 배상 청구 관련 내용

    >> 유효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5)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따른 변상에 대한 내용

    >> 유효하나, 징계양정이 과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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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문제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타 항목들은 모두 의미가 없는 문구들입니다.

    임금삭감 규정 무효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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