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두 차량이 동일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하 차량 A, B)
A차량이 주차중, 이미 주차되어있는 차량 접촉사고로 대물금액 (수리 대차 포함)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대인X).
B차량은 문콕을 당했지만 가해차량을 특정할수 없기에 자비로 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차량을 보험으로 수리시, 보험료 할증에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이미 차량 A사고로 할증이 될텐데, B가 추가적으로 할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혹은 수리는 하는것만으로 추가적으로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은 두 차량모두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