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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이러
아스파이러22.11.19

자동차 보험 사고 할증 추가 금액 관련

현재 두 차량이 동일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하 차량 A, B)

A차량이 주차중, 이미 주차되어있는 차량 접촉사고로 대물금액 (수리 대차 포함)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대인X).

B차량은 문콕을 당했지만 가해차량을 특정할수 없기에 자비로 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차량을 보험으로 수리시, 보험료 할증에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이미 차량 A사고로 할증이 될텐데, B가 추가적으로 할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혹은 수리는 하는것만으로 추가적으로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은 두 차량모두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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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a차량 기준금액 초과로 사고점수 1점

    b차량 수리비 200만원까지 사고점수 0.5점

    두 차량 동일증권으로 다음번갱신시 두차량 다 할인 유예입니다. 다른 사고이력 없다는 가정하에

    결론은 b차량 자비로하나 차자처리하나 똑같이 할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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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 할증 추가 금액 관련

    =>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있는 차량에는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차량에는 할인을 적용한 후 평균한 할인할증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작아집니다. 반면에 동일증권 계약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대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동일하게 할증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a 차량이 할증 대상이며 b차량도 자차로 수리하게 되면 ab 차량 평균한 할증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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