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재작년에 검사를 한 것이 있으니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서류는 본인확인을 해야 하므로 직접가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외래진료는 잡지 마시고 직접 원무과에 가셔서
검사 받는 날짜를 말하면 발급해줍니다.
또한 보험청구기한은 병원진료를 마친 후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오니 꼭 청구를 하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이 1세대 실손이셔서 갱신폭탄을 맞으면
보험료가 2~2.5배까지 상승을 하오니 4세대로 전환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현재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커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