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상법 662조가 개정되어 시행된 2015년 3월 12일부터 3년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이 2015년 3월 12일 이전이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2년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신지 아직 3년이 안되셨다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