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임원을 맡기로 하고
1)기본급 300만원
2)전체 월 매출액의 보상(구체적% 정하지 않음)
3)차량지원
4)주거지원
등을 약속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다 (근무 2023년4월4일~4월26일)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주 입장에서 1달로 계약을 종료하자는 말에 고용인이 응하고 27일부터 나가지 않은상태 였는데ᆢ
이런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인이 계산한 금액은 다른것은 고려치 않고
(21일×100,000원 2,100,000원
휴일을 빼면 토요일과 일요일6일을 빼면15일 1,500,000원) 총 150만원만 지급했는데 그냥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토요일도 2일은 근무했 습니다.
1달로 마무리하자는것도 고용주 제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한 경우에도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00만원/30일*23일= 2,300,0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30일 중에 23일을 재직했으니 월급*23/30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출근일만 계산하면 한달을 일해도 월급이 안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기본급의 300만을 일할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달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