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백석298
백석298
23.05.05

급여 계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임원을 맡기로 하고

1)기본급 300만원

2)전체 월 매출액의 보상(구체적% 정하지 않음)

3)차량지원

4)주거지원

등을 약속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다 (근무 2023년4월4일~4월26일)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주 입장에서 1달로 계약을 종료하자는 말에 고용인이 응하고 27일부터 나가지 않은상태 였는데ᆢ

이런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인이 계산한 금액은 다른것은 고려치 않고

(21일×100,000원 2,100,000원

휴일을 빼면 토요일과 일요일6일을 빼면15일 1,500,000원) 총 150만원만 지급했는데 그냥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토요일도 2일은 근무했 습니다.

1달로 마무리하자는것도 고용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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