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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298
백석29823.05.05

급여 계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임원을 맡기로 하고

1)기본급 300만원

2)전체 월 매출액의 보상(구체적% 정하지 않음)

3)차량지원

4)주거지원

등을 약속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다 (근무 2023년4월4일~4월26일)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주 입장에서 1달로 계약을 종료하자는 말에 고용인이 응하고 27일부터 나가지 않은상태 였는데ᆢ

이런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인이 계산한 금액은 다른것은 고려치 않고

(21일×100,000원 2,100,000원

휴일을 빼면 토요일과 일요일6일을 빼면15일 1,500,000원) 총 150만원만 지급했는데 그냥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토요일도 2일은 근무했 습니다.

1달로 마무리하자는것도 고용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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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한 경우에도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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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00만원/30일*23일= 2,300,0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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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30일 중에 23일을 재직했으니 월급*23/30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출근일만 계산하면 한달을 일해도 월급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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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기본급의 300만을 일할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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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달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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