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어 교통사고가 난다면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차주가 갑이라고하고 친구가 을이라고한다면 을이 갑에게 차를하루 빌려갔는데 하루보험안들고 교통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갑에게도 있습니까? 그리고 사고가났다면 을이 잘못을안했더라고 하루보험에 들지않았다면 을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은 보험을 들고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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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도 본인의 차를 빌려주었고 여전히 운행자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주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차주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손해 배상 책임, 친구는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은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고 빌려줄 때는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여야 사고 시에 보험 처리가 되며 현 상황에서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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