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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31

친구의 차량을 잠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 하면, 빌려준 차주와 빌린 친구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의 차량을 일 때문에 아주 잠깐 운전하려다가 곧바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별도의 단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빌려준 차주와 빌린 친구는 각각 어떤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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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빌려준 경우 이를 통해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여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으로 차주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린 친구는 사고에 대한 처벌(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되며, 빌려준 친구는 범죄를 예상하고 빌려준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와 차주에 대한 처벌은 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운전자(차량을 빌린 친구)의 책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과실 정도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우선 배상하게 됩니다.

    2. 차주(차량을 빌려준 친구)의 책임

    - 운행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주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차주가 운행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피해자가 운전자의 배상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는 피해액에 대한 보충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차주가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것이 운행자책임을 져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의 책임이 있는 운전자나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와 차주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운전자와 차주의 과실 정도, 보험 가입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단으로 차량을 빌려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사고 발생 시에는 성실하게 피해 회복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이러한 사고는 무보험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