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와 차주에 대한 처벌은 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운전자(차량을 빌린 친구)의 책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과실 정도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우선 배상하게 됩니다.
2. 차주(차량을 빌려준 친구)의 책임
- 운행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주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차주가 운행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피해자가 운전자의 배상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는 피해액에 대한 보충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차주가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것이 운행자책임을 져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의 책임이 있는 운전자나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와 차주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운전자와 차주의 과실 정도, 보험 가입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단으로 차량을 빌려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사고 발생 시에는 성실하게 피해 회복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