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운행자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지 않고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친구가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해주고,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구도 피보험자로 인정되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친구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가 임의보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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