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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훈훈한스컹크28924.04.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차량의 소유자이고, 친구에게 자동차를 빌려줬을때

친구가 사고를 내었다면

1. 동승한상태로 친구가 사고

2. 동승하지 않은채로 친구혼자 단독사고

3. 동승한상태지만 친구가 음주 또는 무면허

이때에 각각 운행자성이 다를것으로 생각이되는데,

**한정특약 이런거 가입하면 우선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해주고 친구는 피보험자로 간주하지 않아 구상처리하는게 맞는걸까요?

한정특약 미가입하였을때는 친구도 피보험자로 보험의 수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위의 3번의 경우는 사고부담금만 납입하면 되는거구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사항이 맞다면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소유자의 보험에서 배상하는게 아닌 친구에게 그냥 민법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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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자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지 않고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친구가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해주고,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구도 피보험자로 인정되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친구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친구가 임의보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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