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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8

국민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어떤게 있나요?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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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9.0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원들 전부 무주택이야 하고, 소득과 자산에 제한선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산의 경우 부동산 뿐아니라 자동차,금융권도 포함해서 산정하며 차량의 경우 3500만원(3,496만) 미만이여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도 60제곱미터 초과시 월평균 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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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하게 하는 주택입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임대보증금을 LH에 예치하고 입주 후에는 월마다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만약에 월 임대료를 낮추게 하고 싶다면 납부전환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데 많이 내면 낼수록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만약 납부보증금 총액한도까지 채우면 최저 수준으로만 납부하게 되며 아래와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LH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클릭

    *임대주택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선택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

    *인터넷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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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718,198원(70% : 4,702,739원)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도 기준)


    전용면적

    50㎡미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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