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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임대주택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수 있나요?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던데,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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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2.0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도 국민임대주택인지 민영임대주택인지 또한 무주택자, 소득기준, 가구 구성원과 연령에 따라서도 자격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은 부동산에 자동차,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합산기준 3.61억이하, 자동차가액의 경우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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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기본 취지는 사회를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혹은 나이가 많고 부양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임대주택마다 혹은 공급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모집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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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저소득층이나 주거약자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각 임대주택마다 신청자격, 임대료, 임대기간, 보증금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관할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배점이 높아집니다.

    임대주택의 조건은 까다롭지 않으나, 공급물량이 적고 수요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청약저축을 준비하고, 모집공고를 놓치지 않고, 신청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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