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에 소속되어 보험판매수당을 받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 총액이 연간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사업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 교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소속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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