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사용내역 PDF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한 내역만을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만 제출시 본인이 더 받을수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등록되지않은 기부금 및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 자동등록 미완료 서류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세액이 아니라 추가로 세금이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더 납부한 후에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다면 추가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PDF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4대보험료 등)만 가지고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료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세액이 산출된 채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환급을 덜받게 되거나 혹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진다면 본인이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