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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난이
궈난이22.01.16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사용내역 PDF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사용내역 PDF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한 내역만을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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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만 제출시 본인이 더 받을수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등록되지않은 기부금 및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 자동등록 미완료 서류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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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세액이 아니라 추가로 세금이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더 납부한 후에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다면 추가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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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PDF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4대보험료 등)만 가지고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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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료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세액이 산출된 채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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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환급을 덜받게 되거나 혹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진다면 본인이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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