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설계시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판매수당을 받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보험판매수당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나, 그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