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타인간 대화 녹음을 설치하고 녹음한 경우 법원은 대부분 위법성을 인정 합니다.
공익 목적이나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발을 받습니다.
통신비빌보호법이란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