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에 녹음을 하게되면 불법인지요?
통화중에 녹음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지않고 녹음을 하게 되면
아무효력이 없는지요
아니면 역으로 불법이라 녹음을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
통화중에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경우가
있어서 필요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할 경우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 도중 통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간 즉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으로 보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경우로 보아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통화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는 것은 통화내용 및 전달한 상대방의 성향, 의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를 소개하면 한쪽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녹취서 등으로 작성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내용이 알려지게 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은 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특히 대화 참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모르게 녹음 하더라도 이는 형사상
불법 녹음이나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화 자동녹음 어플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녹음 내용은 추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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