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때 상대방이
통화를 녹음했다면 이런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상대방의 허락도 없이 녹음을 했다면
불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