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때 상대방이
통화를 녹음했다면 이런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상대방의 허락도 없이 녹음을 했다면
불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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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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