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때 상대방이
통화를 녹음했다면 이런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상대방의 허락도 없이 녹음을 했다면
불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