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을 위해 주는돈이니 이게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대로 모아서 아이에게 주는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146 [법규재산-683]
생산일자 : 2024.03.21.
요 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