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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안경곰122
고운안경곰12223.10.29

육아수당을 아이 계좌로 받으면 증여가 아닌가요?

매달 10만원씩 받는 육아수당을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받으면 증여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크게 부담없이 조금씩 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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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을 누구 명의로 받든 자녀의 육아나 교육비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자녀의 적금이나 주식계좌에 이체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이명의로 받으면 그것 또한 증여입니다.

    원래 육아수당은 부모에게 나오는 것인데 부모가 그걸 대가없이 아이에게 주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육아수당을 아이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금액을 주식계좌에 넣어 주식투자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할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을 아이 계좌로 직접 받는 경우 증여가 아니지만, 해당 금전으로 자녀의 양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적금을 드는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