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씩 받는 육아수당을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받으면 증여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크게 부담없이 조금씩 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을 누구 명의로 받든 자녀의 육아나 교육비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자녀의 적금이나 주식계좌에 이체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이명의로 받으면 그것 또한 증여입니다.
원래 육아수당은 부모에게 나오는 것인데 부모가 그걸 대가없이 아이에게 주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육아수당을 아이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금액을 주식계좌에 넣어 주식투자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할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을 아이 계좌로 직접 받는 경우 증여가 아니지만, 해당 금전으로 자녀의 양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적금을 드는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