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및 증여 관련 문의
출산 후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정부에서 시기별로 영아수당, 양욱수당,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의 명의로 저축이나 투자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는 10년에 증여 2천만원, 성인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아이 명의의 계좌로 받을 경우에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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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야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은 말 그대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수당이며, 이를 양육비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의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각종 수당을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포함됩니다. 수당의 지급대상은 원인은 자녀일지 몰라도 그 대상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고,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다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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