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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복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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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아이의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및 증여 관련 문의

출산 후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정부에서 시기별로 영아수당, 양욱수당,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의 명의로 저축이나 투자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는 10년에 증여 2천만원, 성인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아이 명의의 계좌로 받을 경우에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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