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중 무급근로 가능한가요?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인을 통해서 무급 인턴 제의가 들어와서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무 경험을 쌓기위해 무급인턴을 하려하는데 이럴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할까요?
보수는 받지 않으며 기타 금전 외 보상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 인턴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을 하는 경우 무보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임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가 아니기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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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않으면 근로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급인턴이라 하여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불가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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