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공모주 균등만 하려는 목적으로 아이 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중에 증여세는 어떻게 할거냐고 그러네요.
소액가지고 증여세 신고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액 여부는 판단에 영향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그 때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