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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남생이103
빨간남생이10324.01.04

아이 계좌에 십만원 단위 입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가끔씩 공모주 균등만 하려는 목적으로 아이 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중에 증여세는 어떻게 할거냐고 그러네요.

소액가지고 증여세 신고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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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액 여부는 판단에 영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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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그 때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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