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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몽구스299
비상한몽구스29923.07.09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 질문?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23년도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

* (기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개선) 대인Ⅱ 치료비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


이렇게 써져있는데 과실비율이 클 경우(80~100)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못받나요?


한도가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비가 120만원이 넘어가면 120까지는 상대방 보험해서 지원 해주고

그 이상부터는 제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담하고 나머지 비율은 상대 보험사가 동일하게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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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급으로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 그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라는

    것이며 상대방의 과실만큼을 보상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과실이 80%로 높은 경우 무과실로 산정한 금액에서 과실 상계를 하고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을 공제하고 나면

    산정되는 합의금은 거의 없습니다.

    무과실일때 상해급수 12급인 경우 합의금은 많이 산정이 되더라도 3백만원일때 과실상계하면 60만원이 되고 여기에 치료비

    120만원 중 96만원은 공제가 되어야 하니 합의금은 -24만원이 되어 합의금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할 금액이 있다면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나머지 부분은 본인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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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 가해자 일 경우 향후치료비는

    자상으로 접수해서 치료 받으면 합의시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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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으시다고 해서 무조건 향후치료비를 받지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20만원이라는 것은 부상등급12급의경우 한도를 말하는것입니다.

    120만원이 초과되는 치료비 부터는 과실만큼 본인부담또는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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