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23년도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
* (기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개선) 대인Ⅱ 치료비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
이렇게 써져있는데 과실비율이 클 경우(80~100)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못받나요?
한도가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비가 120만원이 넘어가면 120까지는 상대방 보험해서 지원 해주고
그 이상부터는 제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담하고 나머지 비율은 상대 보험사가 동일하게 해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