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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 개정사항에 관한질문

23년 보험법 개정이후

12급~14급 경미한 교통사고는

대인1을 초과한 치료비는 본인 과실만큼 사비로 배상해야하는것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직원이 차대차만 적용대상이고 차대사람 차대자전거 차대이륜차는 그렇지않다고 편하게 치료받으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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