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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c24.01.05

자동차보험 대인 개정사항에 관한질문

23년 보험법 개정이후

12급~14급 경미한 교통사고는

대인1을 초과한 치료비는 본인 과실만큼 사비로 배상해야하는것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직원이 차대차만 적용대상이고 차대사람 차대자전거 차대이륜차는 그렇지않다고 편하게 치료받으라고 하네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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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인 경우도 경상환자인 상해급수 12급까지만 적용 합니다.

    차대차가 아닌 경우는 적용 죄지 않습니다.

    개정 전 처럼 무한치료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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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험사 직원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이 되지만 이륜차나 보행자는 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며

    보험 처리가 아니라 사비를 내야 해서 현재까지 미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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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직원이 차대차만 적용대상이고 차대사람 차대자전거 차대이륜차는 그렇지않다고 편하게 치료받으라고 하네요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한 치료비중 과실분 부담은 차대 차 사고에만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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