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치료비를 과실만큼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고났을때 동승자도 똑같이 과실만큼 치료비를 내야되는건지 아니면 운전자만 과실만큼 치료비를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과실 없이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는 과실의 대상이 아니며 실무적으로 과실이 많은 쪽에서 선 처리 후에 과실에 따라
구상을 하게 되며 무과실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도 동승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