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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미새299
힘센개미새29923.02.10

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치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치료비를 과실만큼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고났을때 동승자도 똑같이 과실만큼 치료비를 내야되는건지 아니면 운전자만 과실만큼 치료비를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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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과실 없이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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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는 과실의 대상이 아니며 실무적으로 과실이 많은 쪽에서 선 처리 후에 과실에 따라

    구상을 하게 되며 무과실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도 동승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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