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여의사로 해석할 수 있어,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에게 배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증여 상대방이 없어 무효이므로 노부모의 재산으로 그대로 유지되니 임의로 형제끼리 나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