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협의하여 어머님께 집 명의를 등기해 드릴려고합니다
소도시 작은집이라 시세가 그리좋친 않습니다 (약3억정도)
문제는 형제들은 10년에 걸처 각자
약 6천만원 정도씩 아버님께서 도와 주신걸로압니다
그리고 현재 상속재산을 조회하다보니 금융사에 약 1억 정도가 있어
형제들이 분배하려 계획하고있습니다
이때 상속세가 발생하는지가 궁굼하고요
아님 어머니가 모두 상속 받는걸로해서 자식들에게 다시 나눠서 현금으로 주게되면 상속세금을 피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님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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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언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협의하에 자유롭게 상속인끼리 나누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