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2월중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2월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다음달 1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