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반환할 금액이 0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13. 6. 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13. 6. 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