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건물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받은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경우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른 잔가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관할세무서에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함으로 분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