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가 렌터카인데 사고처리할때
자차면책금 얘기를 하던데
사고나면 제가 부담 해야되는 금액이
자차면책금인가요?
이게무슨말인지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저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 합니다.
가입조건에 따라 최소20 ~ 최대 50, 30 ~ 50, 30 ~ 100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량수리비에 20% 또는 30% 안에서 가입조건에 따라 부담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면책금은 사고시 본인차를 수리할시
운전자가 내는 금액을 뜻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금이란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자기부담금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됫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는 보험가입시 전체보험과 면책금 포함 보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고 전체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가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면책금이 달라지게 되며 자차 보험 처리시(단독 사고나 과실이 있는 사고 등) 면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금은 운전자나 회사(회사의 렌트 차량이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자차 면책금이란 자차의 수리를 할 때에 면책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일반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차 면책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수리비가 그 자차 면책금과 큰 차이가 없거나 작다면 보험 처리 보다는 본인이 사비로
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보험처리을 안해준다는 말입니다.
사고나서 자부담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이 생기면 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렌트카든 자가용이든 사고가 나서 사고처리를 할때 나의 과실이 있다면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습니다. 20~50만원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가 렌터카인데 사고처리할때 자차면책금을 애기를 하셨다면
자차면책금이라는건 사고가 났을때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최소금액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