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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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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가 렌터카인데 자차면책금처리가 어떤건가요?

회사차가 렌터카인데 사고처리할때

자차면책금 얘기를 하던데

사고나면 제가 부담 해야되는 금액이

자차면책금인가요?

이게무슨말인지 아시는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저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 합니다.

      가입조건에 따라 최소20 ~ 최대 50, 30 ~ 50, 30 ~ 100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량수리비에 20% 또는 30% 안에서 가입조건에 따라 부담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금이란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자기부담금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됫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는 보험가입시 전체보험과 면책금 포함 보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고 전체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자차 면책금이란 자차의 수리를 할 때에 면책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일반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차 면책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수리비가 그 자차 면책금과 큰 차이가 없거나 작다면 보험 처리 보다는 본인이 사비로

      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보험처리을 안해준다는 말입니다.

      사고나서 자부담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이 생기면 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렌트카든 자가용이든 사고가 나서 사고처리를 할때 나의 과실이 있다면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습니다. 20~50만원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가 렌터카인데 사고처리할때 자차면책금을 애기를 하셨다면

      자차면책금이라는건 사고가 났을때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최소금액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가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면책금이 달라지게 되며 자차 보험 처리시(단독 사고나 과실이 있는 사고 등) 면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금은 운전자나 회사(회사의 렌트 차량이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