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자전거헬멧쓰면 과태료?
배달대행을 하고있는데요
오토바이타면서 자전거헬멧을 쓰면 안되나요?
법에 저촉되는게있나요?
안전상 오토바이헬멧을 쓰는게 맞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오토바이용 헬멧은 ‘승차용 안전모’,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용 헬멧은 ‘운동용 안전모’로 분류됩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생활용품들은 ‘구조나 재질,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정의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검증되지 않은 헬멧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두 곳의 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이 오토바이와 자전거, 킥보드용 안전모의 모양과 재질, 충격 흡수성을 시험해 국가통합인증 KC마크를 부여합니다.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선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헬멧의 기준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헬멧의 안전성을 참고해 만들어집니다. 국내에서는 KC마크를 받지 않고는 헬멧을 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