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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5.15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요즘들어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방송채널이 생기면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만약 해당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판결이 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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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면 모두 처벌되며, 다만 허위 사실의 경우 가중처벌되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질문 사안처럼 허위의 사실인줄 알고 명예훼손을 했는데 진실한 사실이었던 경우와 관련하여

    우선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판결요지】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는바,

    허위사실인줄 알고 명예훼손을 했는데 진실한 사실이었던 경우에는 큰 고의는 작은 고의를 포함하므로 진실한 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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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사실로 인하여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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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해당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검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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